동별 대표자 보궐선거 후보자 2명 중 한명이 선거 당일날 사퇴한 경우 당선자 결정은?

2020. 12. 18. 11:43업무관련/관리자료

동별 대표자 보궐선거 후보자 2명 중 한명이 선거 당일날 사퇴한 경우 당선자 결정은?

동별 대표자 입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다득표자로 선출합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 제1호) 선거 당일 후보자의 사퇴로 1명이 되는 경우에는 입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개표결과 다득표자가 사퇴했다면 당선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동별 대표자의 선거구·선출절차와 해임사유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으로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주택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3호) 보다 상세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기 바랍니다.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2015. 7.>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