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2. 10. 11:24ㆍ업무관련/관리자료
장기수선계획 조정안 작성 대행업체에 대한 비용 집행방법은?
주택법 제47조 제2항에서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해야 하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주체는 입대의와 관리주체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주택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에서 “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안을 작성한 후 입대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려는 경우 장기수선계획 조정안의 작성자는 관리주체입니다.
따라서 장기수선계획 조정안은 원칙적으로 관리주체가 작성해야 하는 것이며 장기수선계획 조정안 작성 대행업체에 대한 비용을 공동주택 입주자 등(세입자, 소유자)에게 징수한 관리비로 집행하거나 소유자에게 징수한 장충금으로 집행하는 것은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다만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는 업무가 해당 공동주택의 장수명화를 견인하는 중요한 업무이므로 이러한 중요한 업무에 대해 보다 전문적인 업체의 조정안을 통해 공동주택을 관리해 나가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장기수선공사에 부대되는 용역으로 봐 장기수선계획에 반영(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해 장기수선계획 조정절차를 거쳐야 함)한 후에 그 비용을 장충금으로 집행하는 방법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니 당 공동주택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해 결정하길 바랍니다.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2016. 5.>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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