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부품 교체를 해당 단지의 승강기 유지관리 용역업체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인지?

2020. 12. 18. 15:21업무관련/관리자료

승강기 부품 교체를 해당 단지의 승강기 유지관리 용역업체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인지?

2015년 1월 1일부터 승강기 부품 교체와 관련된 이전의 해석에 변동이 있음을 알립니다. 승강기 유지관리 용역은 관리비로, 부품 교체공사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해야 합니다.
주택법령상 관리비와 장충금은 징수대상, 지출항목, 집행절차 및 사업자 선정 권한이 명확하게 구분돼 있기 때문에 그동안 관리비와 장충금의 지출항목이 동시에 집행되는 형식의 계약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 왔습니다.
그러나 승강기 부품 교체를 위한 경쟁입찰 진행 절차에 장시간이 소요돼 사용자의 안전이 취약해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로 제기됐습니다.
따라서 승강기 운행정지, 긴급상황 발생 등의 상황에서 승강기 사용자의 안전이 고려될 수 있도록 ‘안전을 위한 긴급한 경우에 한정’해 ‘장기수선계획 총론에 긴급을 요하는 부품 교체를 승강기 유지관리 용역과 함께 계약해 집행하는 방식을 반영’했다면 이를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을 변경했습니다.
단 장기수선 반영품목 전체를 계약한다거나 승강기 교체공사까지를 포함한다거나 하는 방식의 계약은 관리비와 장충금의 의미와 목적을 다르게 두고 있는 주택법령의 틀 안에서 여전히 허용될 수 없는 것입니다.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2015. 7.>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