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아파트 공용 오수 배관 역류로 가구 내부에 피해가 발생해 해당 가구의 조속한 보수 요청으로 보험사의 손해사정인과 협의해 보수업체 견적을 받아 보험사에 제출했고 보험사와 보수업체 ..

2020. 12. 18. 15:43업무관련/관리자료

당 아파트 공용 오수 배관 역류로 가구 내부에 피해가 발생해 해당 가구의 조속한 보수 요청으로 보험사의 손해사정인과 협의해 보수업체 견적을 받아 보험사에 제출했고 보험사와 보수업체 간 합의해 보수를 실시, 해당 보수비를 보험사에서 직접 지급한 것이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위반되는 것인지?

관리비 등을 집행하기 위한 사업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 질의내용과 같이 보험사에서 해당 보수비를 직접 지급했다면 이를 관리비 등의 집행으로 볼 수 없을 것이므로 해당 공동주택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가능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2015. 4.>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