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낙찰 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지?2)입찰가격이 높다는 이유로 낙찰을 유찰시키거나 가격 협상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2020. 12. 18. 15:52업무관련/관리자료

1)낙찰 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지?
2)입찰가격이 높다는 이유로 낙찰을 유찰시키거나 가격 협상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1)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 4 비고 제1호에서는 관리주체가 계약자인 경우 사업자를 선정할 때 사전에 입대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입찰종류(일반·제한·지명), 낙찰방법(적격·최저·최고), 참가자격의 제한 등 입찰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사전에 입대의에서 의결하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대한 입대의 의결을 거친 후 입찰공고를 했다면 정해진 낙찰방법에 따라 낙찰자를 선정하면 되는 것이며 낙찰자 선정에 대한 입대의의 의결을 따로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2)최저낙찰제를 적용한 입찰에서 최저가를 제시한 업체의 입찰가격이 높다는 이유로 유찰시키거나 가격협상을 하는 것은 동 지침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하자 없이 진행된 입찰과정 중 발주처의 사정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규정은 주택법령 및 관련 지침에 제시돼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할 수는 있을 것이나 계약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에 대한 책임은 발주처로 귀속되는 것이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2015. 4.>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