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 시 특정제품을 지정하는 것의 적합성 여부

2020. 12. 22. 10:09업무관련/관리자료

입찰공고 시 특정제품을 지정하는 것의 적합성 여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경쟁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입찰공고 시 발주처인 공동주택에서 제품의 성능, 품질, 사양 등을 제시할 수 있으나 특정제품을 지정하는 것은 동 지침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단 승강기, 어린이놀이시설에 한해 안전 등 당해 시설의 특성을 고려해 특정제품을 지정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이 경우에도 그 설치공사는 동 지침에서 정하는 경쟁입찰, 최저낙찰제의 방법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2015. 4.>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