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평가표에서 행정처분건수(가구당)(1건/1만 가구 이하, 2~3건/1만 가구 8건/1만 가구 이상)라고 명시돼 있을 때 예를 들어 A관리업체가 5만 가구를 관리하고 있고 행..
2020. 12. 24. 17:06ㆍ업무관련/관리자료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평가표에서 행정처분건수(가구당)(1건/1만 가구 이하, 2~3건/1만 가구 8건/1만 가구 이상)라고 명시돼 있을 때 예를 들어 A관리업체가 5만 가구를 관리하고 있고 행정처분이 2건이면 2/5만 가구인지 2/1만 가구로 환산되는지?
1건/1만 가구 이하의 의미는 당해 주택관리업자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의 가구 수 1만 가구를 기준으로 환산해 행정처분 1건 이하로 받은 경우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5만 가구를 관리하면서 2건의 행정처분을 받았다면 이를 1만 가구로 환산하는 경우 0.4건이므로 1만 가구당 1건 이하에 해당하는 것이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57, 2014. 1. 6.>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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