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6. 10. 11:44ㆍ업무관련/시설관리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다25432판결
공동주택을 시공하는 시공사는 주택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보증채권자를 허가관청으로 하는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하게 되고, 이후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는 경우 그 보증채권자의 지위가 입주자대표회의로 변경되게 되는데, 이와 같은 하자보수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과 관련하여 위 대법원 판결은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다.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이고(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2다18748 판결 등 참조), 하자보수보증보험계약의 보험사고는 보험계약자가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보수 또는 보완청구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을 의미하므로, 이 경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늦어도 보험기간의 종기부터 진행한다."
한편, 상법상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2년이라 할 것인데, 위와 같은 대법원 판례의 취지대로라면 공동주택의 사용검사후 5년 이상 경과한 아파트에 대하여 하자보수보증금 청구의 소가 제기되는 경우 1, 2, 3년차 하자 등에 대하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하급심 판례는 보증사측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배척하고, 보증사의 보증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바, 위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다시금 생각해 볼 문제이다.
[출처] 하자보수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작성자 lawa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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