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라는 말이 입주 예정자(총 건설 가구 수) 기준인지?
2020. 11. 21. 11:35ㆍ업무관련/관리자료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라는 말이 입주 예정자(총 건설 가구 수) 기준인지?
법제처 법령해석(2011. 5.)에 따르면 동대표 선출을 위한 입주자 등의 과반수란 ‘총 입주예정 가구 수(총 건설 가구 수)의 과반수’가 아니라 ‘실제 입주한 가구 수의 과반수’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귀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 예정자(300가구)의 과반수 이상(151가구)이 입주해 입대의를 구성하고자 한다면 과반수 이하로 입주한 선거구에서도 동대표를 선출할 수 있습니다.
※예) 총 1,000가구 중 600가구 입주→과반수 입주했으므로 입대의 구성 가능→그 중 하나인 ‘가’동은 100가구 중 40가구 입주→40가구의 과반인 21가구의 투표와 21가구의 과반수인 11가구가 찬성하면 동대표 선출 가능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2017. 8.>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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