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이지만 전세를 놓고 나가서 외부에 거주하는 소유자도 입주자에 포함되는지?

2020. 11. 16. 16:15업무관련/관리자료

소유자이지만 전세를 놓고 나가서 외부에 거주하는 소유자도 입주자에 포함되는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입주자는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하며, 해당 공동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을 포함하는 개념이나 공동주택관리법 해당 조문의 내용(행위허가 신청 시 입주자 동의 기준 등)에 따라서는 거주하고 있지 않은 소유자도 입주자에 포함될 수 있음을 알립니다.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2018. 3.>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