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부분] 공용부분에 아파트 우수관이 포함? 우수관 누수사고는 공용부분이라 입주자대표회의가 손해배상?
2020. 11. 11. 15:34ㆍ업무관련/관리자료
[공용부분] 공용부분에 아파트 우수관이 포함? 우수관 누수사고는 공용부분이라 입주자대표회의가 손해배상? |
아파트 우수관이 막혀 천장에서 물이 새는 경우, 우수관은 공용부분에 해당하므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판결.{2010가단180450 손해배상(기)}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
판 결 |
사 건 2012가단180450 손해배상(기) |
원 고 양○○ |
서울 서초구 |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00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도00 |
피 고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
서울 서초구 |
대표자 회장 조**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00 |
담당변호사 이00 |
변 론 종 결 2012. 11. 27. |
판 결 선 고 2012. 12. 5. |
주 문 |
1. 피고는 원고에게 11,786,2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25.부터 2012. 12. 5.까지는 연 |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 2/3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 구 취 지 |
피고는 원고에게 26,572,5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
이 유 |
1. 기초 사실 |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
가. 원고는 서울 서초구 **4동 **** 외 1필지 ○○아파트 ○동 403호의 입주자이다. |
나. 2012. 4. 25. 16:30경 403호 중 북동쪽에 있는 방의 천장 전등 부근에서 물이 떨어 |
지기 시작하더니 이후 다음 날 06:00 무렵까지 거실 천장, 남동쪽에 있는 방 천장, 안 |
방 천장, 부엌 천장에서도 물이 떨어지는 일이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 |
다). |
다. 2012. 4. 25.경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낙수의 원인을 파악하고자 403호 남서쪽 |
난간(베란다 또는 발코니라고 통칭함) 우수관 위쪽 부분을 뜯어 보니, 천장 쪽 부분(위 |
층인 503호의 바닥 가까운 곳)의 우수관 내부(이하 ‘이 사건 우수관 부분’이라 한다)가 |
전선, 목장갑 기타 이물질로 막혀 빗물이 내려가지 못하고 고인 상태였음이 확인되었다. |
라. 한편 ○○아파트의 관리규약 중 전용부분과 공용부분의 범위에 관한 규정은 별지 |
1 ‘관리규약’ 기재와 같다. |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
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원인에 관한 판단 |
살피건대, 갑 제7호증 1 내지 70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우수관 부분을 제외하고는 특별히 물이 유입될만한 합 |
리적인 경로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우수관 부 |
분이 이물질로 막힌 상황에서 배수되지 못한 채 그 부분에 고인 다량의 빗물이 403호 |
청장 부위를 타고 흘러들어 발생한 사고로 인정된다. |
다만 원고는, “이 사건 우수관 부분을 막은 이물질은 옥상에서 유입된 것이다.”라고 주 |
장하나, 일반적으로 옥상에 설치된 우수관 입구에 부피가 큰 이물질을 거를 수 있는 |
덮개가 설치되는 상황에서 선뜻 전선, 목장갑과 같은 상당한 부피의 이물질이 옥상 우 |
수관 입구를 통하여 유입되기는 용이하지 않고, 전선, 목장갑 등은 주로 케이블 연결 |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들인데 통상 입주민이 방송 케이블 등을 우수관 주변에 설치하기 |
도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물질 유입 경로에 대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
나. 책임의 근거 |
원고는, 이 사건 우수관 부분은 공용부분으로, 관리주체의 관리 소홀로 우수관이 막힌 |
것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⑴ 이 사건 우수관 부분은 공용부분이 아니고, ⑵ |
피고에게 이 사건 우수관 부분에 대한 관리의무가 없으며, ⑶ 이 사건 사고는 위층인 |
503호의 난간 개조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피고의 관리의무위반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
주장하며 다툰다. |
먼저, ⑴의 점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우수관은 ○동 옥상에 떨어진 빗물을 지하 배수 |
관으로 배수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하므로 원칙적으로 배수와 관련된 부대시설에 해당 |
한다. 물론 ① 각 세대의 전용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발코니 부분을 통과하고, ② 각 |
세대 발코니에서 사용한 물의 배수 용도로도 사용될 수는 있지만, ① 다만 구조적인 |
측면의 필요 등에 의하여 전용부분을 거치는 것일 뿐 각 세대 입주자가 함부로 훼손. |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며, ② 본래의 역할은 명백히 옥상 빗물의 배수이고 각 세 |
대에서의 사용은 단지 부가적인 역할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우수관이 각 세대의 전용 |
부분별로 그 세대의 전용부분에 속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우수관 부분 |
도 공용부분에 해당한다. |
다음으로, ⑵의 점에 관하여 본다. 개별 세대 입주자는 비록 우수관이 자신의 전용부분 |
을 통과한다고 하여 그 부분을 함부로 변경.훼손할 수가 없다. 이는 우수관 본래의 |
기능인 옥상 빗물 배수라는 공공적 이익을 해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관리주체는 |
옥상에서 유입된 빗물이 지하 배수관까지 원활하게 통과되는지 여부를 개별 입주자의 |
협조 없이도 간단한 검사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그 검사 과정에서 지하 배수 |
관까지의 통과가 원활하지 않다고 보이는 경우, 개별 전용부분에 들어가 그곳을 지나 |
는 공용부분을 점검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고 오히려 마땅히 해야 할 업무에 속한다 |
고 인정된다. 실제로 전용부분에 설치된 도시가스 누출 점검 등이 별다른 문제 없이 |
수행되는 것을 보더라도 그러하다. 개별 전용부분 입주자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의 번 |
거로움 등 시간.비용적인 측면에서 관리주체의 부담이 증가되고 결국 그 부담은 입주 |
자에게 전가되겠지만 그렇다고 입주자 공동의 이익을 우선해야 하는 관리주체가 외면 |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관리주체인 피고는 이 사건 우수관 부 |
분에 대한 관리의무가 인정된다. |
마지막으로, ⑶의 점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우수관 부분이 막힌 원인인 이물질의 유 |
입 경로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피고의 주장과 같이 위층인 503호 입주자 측이 |
그 이물질 유입에 책임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설령 피고의 주장을 전제로 하 |
더라도 피고가 위 ⑵에서 인정한 이 사건 우수관 관리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였다면 이 |
사건 사고를 충분히 예방하거나 피해 확대를 방지할 수 있었다고는 점은 명백하다. 따 |
라서 피고의 관리의무 위반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다. 책임의 제한 |
살피건대, ○○아파트 ○동이 보존등기된 때로부터 19년 이상 경과하였기 때문에 이 |
사건 우수관에도 상당한 노화현상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명확하지 않아 모든 책임을 피고에게 전가하기 |
는 어렵고, 비록 관리의무를 부정할 수는 없지만, 현실적으로 각 세대를 방문하여 점검 |
한다는 것은 상당한 애로를 내포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에 이 사건 손해배 |
상책임이 인정될 경우 결국 그 부담은 관리비 등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 |
입주자에게 전가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면, 형평의 관점에서 피고의 책 |
임을 50%로 제한하는 것이 합당하다. |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
가. 재산적 손해 청구에 관한 판단 |
살피건대, 갑 제8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
사건 사고로 별지 2 ‘비용 지출 목록’ 기재와 같이 합계 18,572,500원의 비용을 지출한 |
사실이 인정된다. |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⑴ 누수가 차단되었기 때문에 천장 석고보드를 말린 후 도배를 |
하면 충분하지 천장 전체를 허물고 새로 공사할 정도는 아니었음에도, 원고가 천장공 |
사를 포함한 실내공사를 한 것은 과도한 수리를 한 것으로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의 |
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⑵ 침구세트는 세탁을 통하여, 침대매트리스는 건조, 수리를 통 |
하여 다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잔존가치 모두를 손해로 볼 수 없으며, ⑶ 천장 누수로 |
바이올린이 훼손되리라고 예상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손해는 예상할 수 없었던 특별 |
손해로 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다툰다. |
먼저, ⑴의 점에 관하여 보다.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할 정도였다면 물에 젖은 석고보드 |
는 결국 변형되어 갈라져 떨어지고, 석고보드 안쪽, 벽지 내부에 곰팡이가 발생하여 심 |
한 악취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므로, 단지 건조 후 도배만 새로 한 상태로 계속 거주한 |
다는 것은 절대 용이하지 않다. 또한, 원고가 공사를 의뢰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공사업 |
자에게 과도한 보수를 요구할 아무런 이유도 없어 보인다. 따라서 천장공사를 포함한 |
실내공사는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의 범위에 포함된다. |
다음으로, ⑵의 점에 관하여 본다. 침구세트, 침대매트리스가 낙수에 오염되면 세탁 등 |
을 한다고 할지라도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사용은 불가능하다. 또한, 각 구매 가격, 구 |
매 시기 등을 고려할 때 구매 가격의 80% 상당액을 이 사건 사고 당시 현존가치로 보 |
는 것이 합당하다. |
마지막으로, ⑶의 점에 관하여 본다. 자녀를 둔 가정에서 자녀 교육을 위하여 바이올린 |
을 충분히 비치할 수 있다. 또한, 피해가 발생한 바이올린이 그다지 고가라고 볼 수도 |
없으므로, 예상할 수 없는 손해라고 볼 수는 없다. |
따라서 피고가 배상해야 할 재산적 손해액은 9,286,250원(= 원고가 지출한 비용 |
18,572,500원 × 책임제한비율 50%)이 된다. |
나.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가족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
8,000,000원에 이른다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평화와 안정이 유지되어야 할 가족생활의 근거지가 훼손당함으로써 수리 기 |
간에 임시 거주지에서 생활하여야 하는 불편뿐만 아니라 가족생활의 근간이 훼손당한 |
상실감까지 들게 하였다는 점에서 원고가 겪은 정신적인 고통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 |
다. 그러나 그 침해는 피고의 소극적, 부작위적 측면에서 비롯된 것이지 적극적인 행위 |
의 측면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고, 수리 및 재산적 손해배상을 통하여 외형적인 손해는 |
대부분 복구되어 특별히 가족생활의 안정을 저해할 요소가 남아 있다고 보기 어려우 |
며, 최종적으로 피고가 배상한 손해액은 입주자에게 전가될 개연성이 큰 사정 등을 참 |
작하여 원고 가족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는 2,500,000원으로 보는 것 |
이 합당하다. |
4. 결 론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 인한 손해배상으로 11,786,250원(= 재산적 손해 |
액 9,286,250원 + 위자료 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2. 7. 25.부터 이 사건 의무이행 |
의 존부 여부와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임 |
이 기록상 명백한 2012. 12. 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 |
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
지급할 의무가 있다. |
결국,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엄기표 |
별지 1 |
관리규약 |
[별표 2] 전용부분의 범위 |
1. 천장, 바닥 및 벽 - 세대 내부의 마감 부분과 전용으로 사용하는 벽체. 다만 벽체 |
외부 도장 부분은 공용부분으로 한다. |
3. 배관, 배선 및 덕트와 그 외의 건물에 부속되는 설비 - 제1호에서 정하는 전유부분 |
에 설치된 부분. 다만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배관, 배선 등의 시설은 공 |
용부분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