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할 수 있는지?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

2020. 11. 10. 14:33업무관련/관리자료

에어컨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할 수 있는지?

2006. 1. 6.(대통령령 제19263호, 시행 2006. 1. 9.)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 제4항이 신설되면서 공동주택의 각 가구에는 발코니 등 가구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배기장치를 발코니 외부 난간 등에 설치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진동으로 인한 구조적 안전, 설치 작업자의 추락사고, 냉각수 유출로 인한 환경오염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2006. 1. 9.) 이후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4항에 따라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하기 위해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구 주택법 시행령에는 입주자가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 가구 내에 실외기 설치공간이 있더라도 실외기를 난간 또는 외벽에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입주자 간 분쟁 등의 발생 여지가 있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취지가 크게 반감될 우려에 따라 2014. 11. 4.(대통령령 제25702호, 시행 2014. 11. 4.) 구 주택법 시행령 제57조 제5항(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을 신설하면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가구 안에 실외기 설치공간이 마련된 경우라면 입주자가 실외기를 난간 또는 외벽에 설치할 수 없도록 관리주체의 동의기준을 명확화했습니다.
따라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된 2006. 1. 9. 이후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이미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발코니 등 가구 안에 마련돼 있으므로 그 공간에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해야 하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에 따라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하기 위해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됨을 알립니다.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201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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