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을 위탁해 운영하는 경우 강사료 등을 위탁업체에서 신용카드 결제기 등을 설치해 결제하는 것이 타당한지?

2020. 11. 10. 14:10업무관련/관리자료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을 위탁해 운영하는 경우 강사료 등을 위탁업체에서 신용카드 결제기 등을 설치해 결제하는 것이 타당한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에 따라 주민공동시설의 이용료는 위탁에 따른 수수료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등의 범위에서 관리주체가 부과·징수하도록 해 수익창출 등을 금지하는 비영리 운영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운동시설은 관리주체가 운영해야 하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공동주택 주민운동시설을 관리주체가 아닌 자에게 위탁해 운영할 경우 시설 사용료 및 강사료는 주민운동시설 위탁업자가 받을 수 없고 관리주체가 부과·징수해야 함이 타당하므로 위탁관리업체에서 카드결제로 강사료 등을 받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2018. 8.>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