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1. 10. 14:16ㆍ업무관련/관리자료
입대의 임기가 만료됐고 새로운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지 못한 경우 전 입대의 구성원들이 계속해 입대의 회의를 개최해 출석수당 등을 지급받아도 되는 것인지?
해당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동별 대표 임기만료 전 새로운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해 선거를 실시하는 등의 노력을 했으나 기존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만료되고 새로이 동별 대표자를 미처 선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존 동별 대표자가 그 임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새로운 동별 대표자가 선출될 때까지는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2007. 6. 15. 선고 2007다6307 참조) 다만 이 경우에도 임기가 만료된 동별 대표자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입대의 회의 개최 횟수 등에 대한 제한은 공동주택관리법령으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입대의 운영 경비 등은 관리비로 부과되는 만큼 의결권이 없는 전 입대의에서 불필요한 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입대의 운영경비의 용도 및 사용금액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해 운영하도록 하고 있어 입대의 수당지급 등에 대해서는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최소한의 업무 범위’에 관해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별도로 명시된 내용은 없으나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일반적인 관리비 부과 및 집행업무(관리사무소 직원의 임금 지불, 현재 계약된 공사 등의 대금 결제 등)가 가능하며, 법률로 정해 반드시 해야 하는 업무(승강기 점검, 물탱크 청소 등), 입주민의 안전과 직결돼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업무는 감독기관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감독하에 업무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공동주택에서 동별 대표자 후보자가 적다는 이유로 선출공고를 하지 않거나 미루는 행위는 해당 공동주택 선거관리규정 등에 정해진 경우가 아니면 타당하지 않으며, 해당 공동주택의 선거관리위원회 등은 조속히 정상적인 입대의를 구성해 입주자 등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계속해 노력해야 함을 알립니다.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2018. 8.>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