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 관련 근로기준법
(임금근로시간정책팀-3356, 2007. 11. 13) 1. 검토배경 ○ 근로자의 날(5월 1일)은「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근로자의 날에 휴일대체 및 보상휴가제가 가능한지 여부, 특히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 근로자의 날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하여 명확하지 않아 논란이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적용지침을 마련하고자 함 2. 관련 규정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날을「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 ○「근로기준법」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55) - 사용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
2009.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