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공동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 등이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선관위 위원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2020. 11. 22. 20:21업무관련/관리자료

해당 공동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 등이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선관위 위원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입주자 등은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거나 해임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 제1항), 해당 공동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 등(입주자+사용자)으로서 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선관위 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주민등록을 해당 공동주택에 두고 있지 않더라도 해당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 등은 선관위 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2017. 2.>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