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업체에서 계약을 포기한 경우 차순위 업체와 계약 체결이 가능한지?

2020. 11. 25. 09:48업무관련/관리자료

낙찰업체에서 계약을 포기한 경우 차순위 업체와 계약 체결이 가능한지?

발주처의 귀책사유 없이 낙찰자로 선정된 사업자가 계약체결을 포기한 경우라면 계약을 포기한 업체를 제외한 참가업체수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5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유효한 입찰의 수에 해당한다면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차순위 업체와 계약 체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2017. 5.>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