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계획에 옥상방수공사가 전면 수리로 돼 있고 공동주택이 6개동으로 이뤄졌을 때 6개동의 옥상 모두를 공사하는게 전면 수리인지 아니면 1개동만 공사해도 전면 수리인지?

2020. 12. 2. 15:29업무관련/관리자료

1)장기수선계획에 옥상방수공사가 전면 수리로 돼 있고 공동주택이 6개동으로 이뤄졌을 때 6개동의 옥상 모두를 공사하는게 전면 수리인지 아니면 1개동만 공사해도 전면 수리인지?
2)같은 맥락으로 장기수선계획에 급수설비 중 급수펌프가 전면 교체로 돼 있고 급수펌프가 4대일 때 급수펌프 4대 모두를 교체하는 것이 전면교체인지 아니면 급수펌프 1대만 교체해도 전면 교체인지?

1~2)해당 항목의 공사가 명확히 구분된 공간(동, 동의 특정 부위, 지하주차장 등) 단위 내의 수선공사인 경우, 제품(또는 시설)의 기능을 고려해 여러 부품이 결합돼 제작된 제품이 독립적으로 기능하는 하나의 제품을 교체하는 경우 전면수선에 해당한다는 기존 답변과 관련해 질의 내용과 같이 1개동 전체 옥상방수공사와 급수펌프 1대 교체공사는 전면수리 또는 전면교체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당 공동주택에서 전체 동 중 1개동 옥상방수공사, 여러 대의 급수펌프 중 1대 교체공사가 필요한 경우라면 이를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2017. 2.>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