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소유자인 배우자로부터 대리권을 위임받아 동별 대표자 후보로 지원할 경우 주택의 소유자도 ‘주민등록을 마친 후 6개월’이 지나야 하는 조건을 갖춰야 하는지?
2020. 12. 2. 16:28ㆍ업무관련/관리자료
주택의 소유자인 배우자로부터 대리권을 위임받아 동별 대표자 후보로 지원할 경우 주택의 소유자도 ‘주민등록을 마친 후 6개월’이 지나야 하는 조건을 갖춰야 하는지?
입주자란 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의미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5호). 따라서 주택 소유자의 배우자가 해당 공동주택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6개월 이상 계속해 거주(서류제출 마감일 현재 해당 선거구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는 경우 주택의 소유자인 배우자로부터 대리권을 위임받아 동별 대표자로 출마 가능함을 알립니다.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2016. 12.>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
'업무관련 > 관리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L소장, 입대의 소송대리인 요구로 주민등록등본 제공 ‘벌금형 집유’W소장, 피해자가 요청한 가처분 결정문 동・호수 안 가리고 게시 ‘벌금’ (0) | 2020.12.04 |
---|---|
“회장 해임 강행” 셀프 직무대행 동대표 ‘벌금형’ (0) | 2020.12.04 |
장기수선계획에 옥상방수공사가 전면 수리로 돼 있고 공동주택이 6개동으로 이뤄졌을 때 6개동의 옥상 모두를 공사하는게 전면 수리인지 아니면 1개동만 공사해도 전면 수리인지? (0) | 2020.12.02 |
낙찰업체에서 계약을 포기한 경우 차순위 업체와 계약 체결이 가능한지? (0) | 2020.11.25 |
푸름이 막대비료 (0) | 2020.1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