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소유자인 배우자로부터 대리권을 위임받아 동별 대표자 후보로 지원할 경우 주택의 소유자도 ‘주민등록을 마친 후 6개월’이 지나야 하는 조건을 갖춰야 하는지?

2020. 12. 2. 16:28업무관련/관리자료

주택의 소유자인 배우자로부터 대리권을 위임받아 동별 대표자 후보로 지원할 경우 주택의 소유자도 ‘주민등록을 마친 후 6개월’이 지나야 하는 조건을 갖춰야 하는지?

입주자란 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의미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5호). 따라서 주택 소유자의 배우자가 해당 공동주택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6개월 이상 계속해 거주(서류제출 마감일 현재 해당 선거구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는 경우 주택의 소유자인 배우자로부터 대리권을 위임받아 동별 대표자로 출마 가능함을 알립니다.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2016. 12.>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