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 해임 강행” 셀프 직무대행 동대표 ‘벌금형’

2020. 12. 4. 09:40업무관련/관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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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행사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 인정

 

대법원

광주광역시 서구 모 아파트 동대표이자 입주자대표회의 이사인 A씨. 입대의 회장 B씨의 해임을 결의하고 본인을 회장 직무대행자로 지칭한 뒤 선거관리위원 재구성, 선관위원장 위촉, 입대의 임시회의 개최 등을 진행하다 법원으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최근 A씨에 대해 1, 2심에서 인정한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성립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A씨 등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
문제가 불거진 것은 지난 2015년. A씨는 B회장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에 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며칠 뒤 회장 해임을 안건으로 하는 입대의 임시회의를 개최해 동대표 14명 중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원 동의로 B회장의 해임을 결의했다.
이후 A씨는 아파트 관리규약상 ‘입대의 회장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는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는 규정에 의거, 본인을 회장 직무대행자로 지칭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2016년 1월경엔 ‘회장 직무대행 이사 A’로 기재·서명한 문서(발신: 입대의, 수신: 아파트 선관위원장 C, 제목: 입대의 의결에 따른 주민투표 일정 통보)를 제출하는 등 총 4회에 걸쳐 회장 직무대행으로서 문서를 작성해 행사했다(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또 아파트 입대의 명의의 임시회의 개최 공고문(회장 해임 관련 선관위원 해촉 및 재구성 안건)을 작성해 아파트 게시판 21곳에 부착키도 했다(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이외에도 아파트 각 동 게시판에 ‘회장해임 투표 찬성의견’이라는 제목으로 “우리는 회장을 잘못 뽑았습니다. 그 짧은 기간에도 회장은 입대의 의결 없는 전등공사·주차관리공사를 벌여 곧바로 철거하는 등의 관리비 손실을 입혔습니다”라고 기재해 게시했는데, 실제로는 B회장이 설치한 차선규제봉 30개 중 14개는 여전히 설치가 된 상태였다. (업무방해)
A씨에게는 공범도 있었다. A씨가 선관위에 세 차례나 B회장 해임 관련 주민투표를 요청했으나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입대의 임시회의를 열어 선관위원 해촉 및 재구성을 의결하고 선관위원장으로 D씨를 위촉했다. 선관위원장 인장도 1개 조각했으며, 2016년 1월경 ‘회장해임 주민투표를 2월 3일 실시한다’는 내용의 공고문을 작성해 ‘선관위원장 D’라고 기재한 뒤 위원장 인장을 날인하고 이의 사본을 아파트 게시판 21곳에 게시했다.
또 A씨와 D씨는 선관위 명의로 ‘게시판 선거 관련 공고문을 훼손할 시 CCTV를 확인해 원칙대로 처리하겠습니다’는 내용의 글을 아파트 게시판 21곳에 부착키도 했다.
이에 대해 1심 광주지방법원(판사 김강산)은 우선 A씨가 ‘적법한 회장 직무대행자가 아니다’고 전제했다. 해당 아파트 관리규약에서는 회장이 14일 이내 입대의 회의를 소집하지 않은 경우 회장을 대신해 회의를 소집할 주체에 대해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이 경우 민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규정을 유추 적용해 회의 소집을 원하는 입대의 구성원들이 법원에 회의 소집의 허가신청을 했어야 함에도 이를 거치지 않은 채 A씨가 임의로 소집했기 때문. 따라서 소집권자 아닌 A씨가 소집한 회의에서 한 결의(B회장 해임결의 및 선관위에 B회장 해임절차 진행 요구하는 결의)는 효력이 없다는 것이다.
A·D씨는 “B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해 관리규약에 따라 회장 직무대행자로서 적법하게 임시회의를 소집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법원은 질병, 궐위, 직무정지 처분 등의 사유가 아니라 회의를 소집하지 않은 경우를 두고 ‘부득이한 사유’라고 볼 순 없다며 배척했다.
법원은 특히 “A씨가 아파트 관리규약을 꼼꼼히 검토하고 변호사, 구청 등으로부터 자문을 받은 바 관리규약에 회장이 14일 이내 회의를 소집하지 않은 경우의 회의 소집권자에 관한 규정이나 회장의 직무정지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B회장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가 기각 결정을 받았음에도 동일한 사유들을 토대로 해임 결의를 위한 임시회의를 소집한 점 등에 비춰 미필적으로나마 공소사실 기재 범행들에 관한 고의가 있었을 것으로 충분히 인정된다”고 못 박았다.
이에 따라 1심에서는 A씨에게 벌금 100만원, D씨에게 벌금 50만원을 부과했다.
A·D씨의 항소로 진행된 2심에서도 1심과 대부분 결론을 같이 했다. 다만 A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B회장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점은 인정하지 않아, A씨의 벌금을 70만원으로 감액했다.
2심 광주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임주혁 부장판사)는 “▲B회장이 차선규제봉 30개를 설치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곧바로 16개를 철거한 것은 사실인 점 ▲전등공사·주차관리공사와 관련해 입대의 의결이 필요한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입대의 의결 없이 해당 공사가 집행된 것은 사실인 점 ▲전등공사·주차관리공사에 있어 설치대상 및 수량, 철거개수, 손실규모 등을 (게시물에)구체적으로 특정한 것이 아니어서 과장된 표현으로 볼 순 있을지언정 허위사실로 단정하긴 어려운 점 ▲B회장의 어떤 업무가 방해될 위험이 초래됐다는 것인지 불분명한 점에 비춰 보면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기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김남주 기자 knj@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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