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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방지턱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여부
01. 질의내용 민원요지 : 장기수선 충당금 사용여부 지하주차장으로 진출입하는 차량과 차단기와의 충돌을 방지하고 과속으로 진행하는 차량의 속도를 제한하기 위해 지하주차장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수선유지비 또는 예비비로도 설치가 가능한지를 질의합니다. [장기수선 항목별 공사범위 및 충당금 사용기준]에 의하면 옥외 부대시설 및 옥외 복리시설 항목 아스팔트포장의 공사범위에 과속방지턱이 포함되어 있으나, 아파트 단지 안의 지상도로가 아닌 지하주차장 출입구 및 지하주차장에 설치할 경우 범위나 기준이 불명확 함. 02 회신내용 귀하의 민원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이해됩니다. 가. 지하주차장으로 진출입하는 차량과 차단기와의 충돌을 방지하고 과속으로 진행하는 차..
2021.02.18 -
촉탁계약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기간 등에 대한 회신 [퇴직연금복지과-2602]
촉탁계약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기간 등에 대한 회신 [퇴직연금복지과-2602] ❍ 2013.11.18.부터 2014.12.31까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근로자를 2015년 1차 촉탁직근로계약을 체결, 1차 만료 후 2차 계약(2016.01.~2016.12.31.)중 2016.11.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경우 [1] 2016.1.1.~2016.11.30.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2] 각 근로계약 만료 시점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한 퇴직금이 퇴직금 중간정산사유에 저촉되는지 여부 [3] 촉탁계약근로기간을 3회 이상 계속하여 계속근로기간이 3년 이상이 되는 경우 연차유급휴가일수를 가산해줘야 하는지 여부 [4] 「고용상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의 규정과 ..
2021.01.28 -
동대표 선거서 입주민 이름으로 허위 기표한 입주자대표회장·선관위원에 ‘벌금형’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아파트 동대표 선거에서 투표를 하지 않은 입주민들의 이름으로 원하는 후보에 기표해 선거를 조작한 입주자대표회장과 선거관리위원에게 1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에서는 이를 뒤집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의정부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최근 동대표 선거를 조작해 업무방해교사 혐의로 기소된 경기 양주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B씨와 업무방해 혐의를 받은 선거관리위원 C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 “피고인 B씨를 벌금 100만원, 피고인 C씨를 벌금 70만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들의 공소사실을 살펴보면 B씨는 2015년 7월 동대표 선거 시 원하는 후보 E씨를 당선시키기 위해 선거관리위원장 D씨와 선거관리위원 C..
2021.01.14 -
세대 방문 선거운동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 보기 힘들지만 방문투표는 규정 취지 어긋나 ‘문제’
선출공고 지연· 세대 중복투표 등 문제 안 돼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동대표 후보자가 세대를 방문해 선거운동을 한 것은 문제없지만, 동대표 선거를 방문투표 방식으로 진행한 것은 선거관리규정에 어긋나 중대한 절차상 하자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11민사부(재판장 김소영 판사)는 경기 안양시 A아파트 입주민 B씨 등 8명이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선거관리위원장 C씨, 동대표 당선자 D씨, E씨, F씨를 상대로 제기한 당선결정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B씨 등 8명의 각 동대표 낙선결정 효력 정지 신청 부분 ▲C씨에 대한 선거관리위원장 직무집행 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신청 ▲제11기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거에 따른 당선인 결정의 효력 정지 신청 중 회장 G씨에 대한 ..
2021.01.14 -
주민이 열람·복사를 요구할 수 있는 서류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입대의 의결과정이 담긴 회의록도 복사해 줄 의무가 있는지?
주민이 열람·복사를 요구할 수 있는 서류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입대의 의결과정이 담긴 회의록도 복사해 줄 의무가 있는지? 주택법 시행령 제55조 제3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이 제2항에 해당하는 자료(관리비 등과 잡수입의 징수·사용·보관 및 예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자료)와 동법 시행령 제55조의2(관리비 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등) 및 제55조의3(관리비 등의 회계감사)에 해당하는 정보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응해야 합니다. 다만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및 감사·입찰계약·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
2020.12.24 -
결격사유
1. 배임수재죄 배임수재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추징금 4,000만원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제5호에 따른 공동주택 관련 벌금 1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지? 배임수재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경우는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제4호(금고 이상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금고 이상의 형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형에 국한된 것이 아닌 모든 경우의 금고 이상의 형을 의미하며,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사람이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동별 대표자로 출마할 수 있습니다. 2. 모용죄 모욕죄로 벌금 100만원의 판결을 받은 경우 주택..
2020.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