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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평가표에서 행정처분건수(가구당)(1건/1만 가구 이하, 2~3건/1만 가구 8건/1만 가구 이상)라고 명시돼 있을 때 예를 들어 A관리업체가 5만 가구를 관리하고 있고 행..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평가표에서 행정처분건수(가구당)(1건/1만 가구 이하, 2~3건/1만 가구 8건/1만 가구 이상)라고 명시돼 있을 때 예를 들어 A관리업체가 5만 가구를 관리하고 있고 행정처분이 2건이면 2/5만 가구인지 2/1만 가구로 환산되는지? 1건/1만 가구 이하의 의미는 당해 주택관리업자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의 가구 수 1만 가구를 기준으로 환산해 행정처분 1건 이하로 받은 경우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5만 가구를 관리하면서 2건의 행정처분을 받았다면 이를 1만 가구로 환산하는 경우 0.4건이므로 1만 가구당 1건 이하에 해당하는 것이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
2020.12.24 -
화재보험업체 선정 시 일반경쟁입찰로 선정할 때 H해상의 A영업소, B영업소, C영업소가 응찰한 경우 유효한 경쟁입찰로 볼 수 있는지?
화재보험업체 선정 시 일반경쟁입찰로 선정할 때 H해상의 A영업소, B영업소, C영업소가 응찰한 경우 유효한 경쟁입찰로 볼 수 있는지? 한 회사에서 여러 개의 입찰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비록 영업소가 다르더라도 이를 별도의 입찰참가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당 입찰은 유찰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보험업법 등 관계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는 사항이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법령에 대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보험과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
2020.12.24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했으나 낙찰자 결정 후 서류의 하자를 발견해 1순위 업체가 무효화됐을 경우 차순위 업체를 선정해도 되는지?
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했으나 낙찰자 결정 후 서류의 하자를 발견해 1순위 업체가 무효화됐을 경우 차순위 업체를 선정해도 되는지? 나. 입찰에 참여한 업체에서 입찰 관련 서류 등의 공개를 요구할 경우 공개해야 하는지? 가. 입찰을 진행해 낙찰자를 선정한 경우라도 당해 입찰은 완료된 것이므로 차순위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없으며 재입찰을 실시해야 합니다. 나. 입찰 서류 공개는 주택법 시행령 제58조 제9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주택관리업자와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시 입찰공고 내용, 선정결과 내용, 주택관리업자의 상호·주소·대표자 및 연락처, 계약기간, 낙찰금액, 선정방법을 공개해야 합니다. 응찰업체에 입찰 관련 서류 등의 공개에 관한 사항은 주..
2020.12.24 -
공동전기료를 절약하고자 전문업체로부터 컨설팅을 받을 때에도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서 전문업체를 선정해야 하는지?
공동전기료를 절약하고자 전문업체로부터 컨설팅을 받을 때에도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서 전문업체를 선정해야 하는지? 공동전기료 절약을 위한 컨설팅 사업자 선정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관리규약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
2020.12.23 -
법원, 회장‧감사 직무집행정지선거 당일 개표 중지 ‘선거무효화’ 후입대의 회의서 간선제로 임원 선출“무효 사유였어도 간선제 아닌 재선거 옳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 후보로 나선 동대표 2명이 선거일 전날 홍보 전단을 각 세대 우편함에 투입한 것과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선거운동이라고 판단, 선거 당일 개표를 중지, 선거를 무효로 하고 입대의 회의에서 간선제로 임원을 선출한 것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의정부지방법원 민사30부(재판장 이정엽 부장판사)는 최근 경기도 남양주시 모 아파트 동대표들로서 입대의 회장 및 감사 선거에 출마한 A씨와 B씨가 입대의 의결로 회장에 선출된 C씨와 감사로 선출된 D씨와 E씨를 상대로 신청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 ‘본안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C씨는 회장의 직무를, 나머지 2명은 감사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 또한 직무집행정지 기간 중 김모 변호사를 입대의 회장 직무대행자로..
2020.12.22 -
입대의 정원은 14명이나 현재 6명만 남아 있는 경우 소독 및 위탁관리업체 계약기간을 입대의 구성원 과반수 이상 구성 시까지 계약 연장한 후 입찰을 진행해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는지?
입대의 정원은 14명이나 현재 6명만 남아 있는 경우 소독 및 위탁관리업체 계약기간을 입대의 구성원 과반수 이상 구성 시까지 계약 연장한 후 입찰을 진행해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는지? 입대의 구성원 미달 시 기존 사업자와의 계약을 연장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주택법령에 별도로 정하고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아울러 입대의가 구성되지 않아 의결을 할 수 없다면 궐위된 동별 대표자를 조속히 선출해야 할 것이나 귀 공동주택의 사정상 선출이 어렵다면 입주자, 동별 대표자, 관리주체 등이 협의해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위탁관리업체 및 소독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
2020.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