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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용역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이행보증금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기존 용역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이행보증금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계약이행보증금은 발주처인 공동주택에서 선정한 공사 및 용역 사업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따라서 기존 용역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발주처인 공동주택에서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9조에 따른 계약이행보증금을 수납해야 함을 알립니다. (계약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면제 가능)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
2020.12.22 -
입찰공고 시 특정제품을 지정하는 것의 적합성 여부
입찰공고 시 특정제품을 지정하는 것의 적합성 여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경쟁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입찰공고 시 발주처인 공동주택에서 제품의 성능, 품질, 사양 등을 제시할 수 있으나 특정제품을 지정하는 것은 동 지침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단 승강기, 어린이놀이시설에 한해 안전 등 당해 시설의 특성을 고려해 특정제품을 지정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이 경우에도 그 설치공사는 동 지침에서 정하는 경쟁입찰, 최저낙찰제의 방법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
2020.12.22 -
1)낙찰 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지?2)입찰가격이 높다는 이유로 낙찰을 유찰시키거나 가격 협상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1)낙찰 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지? 2)입찰가격이 높다는 이유로 낙찰을 유찰시키거나 가격 협상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1)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 4 비고 제1호에서는 관리주체가 계약자인 경우 사업자를 선정할 때 사전에 입대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입찰종류(일반·제한·지명), 낙찰방법(적격·최저·최고), 참가자격의 제한 등 입찰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사전에 입대의에서 의결하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대한 입대의 의결을 거친 후 입찰공고를 했다면 정해진 낙찰방법에 따라 낙찰자를 선정하면 되는 것이며 낙찰자 선정에 대한 입대의의 의결을 따로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2)최저낙찰제를 적용한 입찰에서 최저가를 제시한 업체의 입찰가격이 높다는..
2020.12.18 -
1998년부터 A공동주택의 소유주로 거주하다 2013년 7월 16일 다른 공동주택으로 전출했는데 그간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 총액에서 거주할 동안 사용한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은 반환해야 ..
1998년부터 A공동주택의 소유주로 거주하다 2013년 7월 16일 다른 공동주택으로 전출했는데 그간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 총액에서 거주할 동안 사용한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은 반환해야 하는 것인지? 주택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에 따라 장충금의 적립요율은 해당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내구연한 등을 감안해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적립금액은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 충당금은 장래의 수선계획에 대비해 미리 일정액을 적립해둔다는데 의미가 있는 것이므로 소유자가 납부한 장충금은 장래 수선계획된 시기에 사용할 금액이 포함돼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장충금은 소유자가 거주하는 동안 납부한 금액 중 사용하지 않은 금액이 있다고 해 이를 반환하는 성격의 금원이 아닌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2020.12.18 -
당 아파트 공용 오수 배관 역류로 가구 내부에 피해가 발생해 해당 가구의 조속한 보수 요청으로 보험사의 손해사정인과 협의해 보수업체 견적을 받아 보험사에 제출했고 보험사와 보수업체 ..
당 아파트 공용 오수 배관 역류로 가구 내부에 피해가 발생해 해당 가구의 조속한 보수 요청으로 보험사의 손해사정인과 협의해 보수업체 견적을 받아 보험사에 제출했고 보험사와 보수업체 간 합의해 보수를 실시, 해당 보수비를 보험사에서 직접 지급한 것이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위반되는 것인지? 관리비 등을 집행하기 위한 사업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 질의내용과 같이 보험사에서 해당 보수비를 직접 지급했다면 이를 관리비 등의 집행으로 볼 수 없을 것이므로 해당 공동주택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가능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
2020.12.18 -
입찰공고문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입찰방식에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정당한지?
입찰공고문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입찰방식에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정당한지? 서약서의 제출에 관한 사항은 주택법령 및 동 지침에 별도로 명시된 내용은 없으나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해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것은 동 지침에 적합하지 않은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
2020.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