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관련(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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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 표준시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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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8 -
입주자대표회의 전임회장에게는 후임회장이 결정될 때까지 최소한의 일상사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다6307 판결 【판시사항】 [2] 임기만료되거나 사임한 비법인사단의 이사가 신임 이사 선임시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판결요지】 [2] 민법상 법인과 그 기관인 이사의 관계는 위임자와 수임자의 법률관계와 같은 것으로서 이사의 임기가 만료하면 일단 그 위임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그 후임 이사 선임시까지 이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기관에 의하여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법인으로서는 당장 정상적인 활동을 중단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 처하게 되고, 이는 민법 제691조에 규정된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와 같이 볼 수 있으므로 임기만료되거나 사임한 이사라고 할지라도 그 임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2020.09.20 -
사용자 동별 대표자 선출과 관련해 직전 선출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 의미는 무엇인지?
사용자 동별 대표자 선출과 관련해 직전 선출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 의미는 무엇인지? 공동주택관리법의 개정·시행(2020. 4. 24.)에 따라 입주자인 동별 대표자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에서는 거주요건을 충족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사용자도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법 제14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동조 제9항에 따라 2회의 선출공고(직전 선출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 공고하는 경우만 2회로 계산한다)에도 불구하고 입주자(입주자가 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동별 대표자의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에서 직전 선출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 선출공고를 하는 경우로서, 동조 제3항 각..
2020.08.27 -
전기실
보호되어 있는 글입니다.
2020.04.17 -
승강기 점검 2020.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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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전기번호
번호 기 구 명 칭 번호 기 구 명 칭 1 주 제어 개폐기.계전기 2 기동.폐로 지연 개폐기 3 조작 개폐기 4 주 제어 회로용 접촉기.계전기 5 정지 개폐기.계전기 6 기동 차단기.접촉기.계전기 7 조정 개폐기 8 제어 전원 개폐기.계전기 9 계자 전극 개폐기.계전기 10 순서 개폐기 프로그램 조정기 11 시험 개폐기.계전기 12 과속도 개폐기.계전기 13 동기 속도 개폐기.계전기 14 저속도 개폐기.계전기 15 속도 조정 장치 16 표시선 감시 개폐기 17 표시선 계전기 18 가속 .감속 접촉기 19 기동 .운전 전환 접촉기 20 보기 밸브 21 주기 밸브 22 (예비번호) 23 온도 조정 계전기 24 탭 전환 기구 25 동기 검출 장치 26 정지기 온도 계전기 27 교류 부족전압 계전기 28 경보 ..
2020.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