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관련(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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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올라꽃을 심다
통장님이 아침에 관리실에 오셔서 동사무소에 비올라 꽃을 가지러 가자고 한다. 매년 봄에 식목일을 전후해서 동사무소에서 나무를 무상제공했는데 올해는 꽃 까지 준다고 한다. 처음 비올라란 꽃이 무엇인지..?? 악기 비올라 밖에 생각이 나지 않았다.ㅎㅎ 막상 동사무소에 갔더니 도로변 화분에 많이 심은 꽃이었다. 12모종짜리 22판을 직원 차량에 싣고 잔디가 없는 빈 공간에 심었다..심어 놓고도 왠지 잘한 느낌이 들지 않는다. 비올라 꽃의 성장특성, 음지식물인지 양지 식물인지, 모종간격은 어느 정도 간격으로 심어야 하는지.. 인터넷을 검색해도 원하는 정보가 검색이 안된 상태에서 사전 지식없이 일 처리할때 마다 왠지 일 처리를 완벽하게 했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것이다. 작년엔 동사무소에서 연산홍과 수국을 배포했었다..
2009.03.22 -
자동화재탐지설비 결선도
자동화재탐지설비 결선도 입니다. 램프공통, 벨, 램프, 전화, 응답, 회로공통, 회로1, 회로2, 스피커공통, 스피커회로, 기동표시, 기동표시
2009.03.13 -
크랙진행측정기 설치하다
크랙의 진행 여부에 따라 그 보수 보강 방법이 다르므로 그 진행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옹벽에 크랙진행측정기를 설치하였다. 그랙의 발생 원인이 다양하므로 보수 보강방법도 다양할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옹벽의 균열은 상당히 진행된 상태이고 진행 여부는 육안으로 판단하기 힘든 상태이므로 크랙진행측정기를 설치하였는데, 보다 근본적인 보수를 위해서는 전문업자를 초빙하여 옹벽의 안전진단과 균열의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옹벽 보수의 경우 공동주택지원조례에 의하여 시의 지원을 받을수있는 사항이므로 보다 정확한 원인과 시공물량 시공방법 소요비용을 확보하는것이 관건입니다. 균열발생원인 추론 1) expansion joint를 계획하지 않으므로 해서 수축팽창 2) 설치 상세 오류 : 배력, 가외철근 부족, 줄..
2009.03.06 -
연차휴가 미사용에 대한 휴가보상수당
업무처리를 하면서 상식이 막힐 때는 법조문을 뒤적인다. 법조문을 뒤적이어도 답을 구하지 못할때는 여기 저기 답을 구할 만한 단체나,사이트에 문의를 해 봅니다.대부분의 업무는 신의성실의 원칙 , 도덕적 책임의식과 함께 임하면 다른 문제를 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조문을 따져 가면서 전문지식을 요하는 업무를 처리 할때는 대충 이란 생각으로 접근하면 낭폐를 보기 쉽죠. 문제의 인식과 문제의 접근 방법에 따라 전문가가 아닌 이상 오류를 범할 개연성이 많습니다.. 법이란 것이 방향 설정이 잘못되면 잘못된 해답을 얻을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연차수당 지급에 있어서 미천한 법률 지식이 들어 나더군요. 연차수당은 입사일로 부터 1년만근중 80%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주 40시간 기준으로 15개의 연차휴가가..
2009.03.04 -
온수관 누수
아침 단지 순찰중 101동 피트에서 연기가 나오는 것을 발견했다 순간 긴장했다 피트 시설에서 불이 났다면 배관 보온이 불에 타는것인가 아니면 분전반에 쇼트가 났단 말인가.. 그러나 확인 결과 연기가 아니고 수증기였다. 수증기가 이정도면 배관에 상당한 균열이 생겼다고 판단하고. 피트시설에 남아 있는 수증기를 배기하고 확인 결과 2동 3동 연결통로인 피트 쪽 급탕관에서 누수 되고 있었다. 2동 3동 연결통로 피트는 다른 곳의 피트보다 작업 조건이 까다롭고 위험하다 경사지도 있고 폭은 좁고 높이는 낮아 폭복하고 진입하여야 하는 곳이다 거기다기 누수 되었으니 바닥은 물이 고여 있을 것이고..악 조건이 예상되는 부분이었다. 일단 보일러실에 가서 급탕의 압력을 줄이기 위해 급탕관 급수를 차단하고, 잠시 온수가 중단..
2009.02.21 -
장기수선충당금 부담 주체
몇일전 전세입자가 이사를 가게 되었다. 이사를 가면서 주인에게 거주했던 기간동안 지출했던 장기수선충당금의 반환을 요청했던것이다. 이에 집주인은 무슨 소리야 왜 장기수선충당금을 집주인이 내냐고 관리사무실로 왔다. 오면서 나름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지출내역 까지 들고 온것이다. 질문의 요점은 간단히 두가지로 대별 되는데 한가지는 장기수선충당금의 부담 주체와 두번째로는 장기수선충당금의 금액이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가였다. 먼저 장기수선충당금의 부담 주체를 보자 장기수선충당금의 부담의 법적 규정은 주택법 제 51조에 다음과 같이 나와 있다. 제51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①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
2009.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