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4. 9. 05:22ㆍ업무관련/시설관리
시멘트파이프/시멘트판/시멘트외벽/바닥용 비닐타일/바닥용 비닐시트/
접착제(바닥타일,카펫,천장타일등..)/방음용(반죽)/장식용(반죽)/직물 페인트(코팅용)/천장
타일(판넬)/스프레이 단열재/방화물질/석면테이프/패킹용/내열용 가스켓/실험실 후드/실험실 테이블 표면/실험실 장갑/방화용 블랭킷/방화용 커튼/엘리베이터 판넬/방음벽(아파트,고속도로 등)/자동차 브레이크/
엘리베이터용 브레이크 슈/덕트 단열재(냉,난방/환기시설)/보일러단열재/단열재/덕트 연결부위 이음새/냉각탑/파이프 단열재(공기전지,블록재)/덕트 전기히터/전기 판넬/전선용 단열재/칠판/지붕 싱글/지붕 펠트/감열기록지/방화문/코킹재료/퍼티(접합제의 일종)/접착제/보드(벽)/이음새/비닐 커버/브레이크 패드/클러칭페이싱
◆ 관련법령
노동부 -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 석면중 유해성이 강한 청석면과 갈석면등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금지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
◆ 백석면등 기타석면의 제조·사용·또는 해체·제거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지방노동서장의 허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 석면을 함유한 설비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의 허가 없이 해체·제거하는경우에는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 석면이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 석면취급 근로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 석면 취급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이직·재직 근로자에 대하여 건강 관리 수첩을 발급하여 매년
무료로 건강진단 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
◆ 동일 사업장내 석면의 제조·사용 또는 해체·제거하는 작업 도급금지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
◆ 석면 제조·사용작업 및 해체·제거작업의 조치 기준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장6절〈제227조 내지 제241조〉)
국토해양부 - 건축법 관련
◆ 허가대상 건축물을 철거하고자 하는자는 철거예정일 7일전까지 별지 제25호서식(첨부 참조)의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에 석면 함유여부를 기재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건축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별지 제25호서식)
◆ 시장군·군수·구청장은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를 검토하여 천장재·단열재·지붕재 등에 석면이 함 유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해당사실을 통보 (건축법 시행규칙 제24조)
환경부 - 폐기물 관리법 관련(개정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중 제7호 가목중 “석면의 제조·가공시 또는 공작물·건축물의 제거시 발생되는 것(스레트 등 고형화되어 있어 비산될 우려가 없는 것을 제외한다)”을 “석면을 1%이상 함유한 제품·설비 등의 해체·제거시 발생하는 것”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중 “석면의 제거작업에 사용된 비닐시트·방진마스크작업복 등”을 “석면의 제거작업에 사용된 바닥 비닐시트·방진마스크 작업복 등”으로 한다.
인용 : http://blog.daum.net/ryu1004/8462132?srchid=BR1http://blog.daum.net/ryu1004/846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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