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관련(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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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비를 입주자대표회의 승인을 받아 관리비로 부과할 수 있는지?
협회비를 입주자대표회의 승인을 받아 관리비로 부과할 수 있는지? 공동주택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주택관리사(보), 전기기사, 소방안전관리자 등)과 관련해 가입하고 있는 협회라 하더라도 그 협회 가입비의 부담주체 방법 등에 대해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동주택 단지에서 공동주택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관련해 가입하고 있는 협회의 가입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관리비 중 복리후생비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관리비는 입주자 등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임을 감안,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으로 정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
2020.12.09 -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않고 유예기간을 경과하였으나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조합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도시개발..
민원인 -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않고 유예기간을 경과하였으나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조합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도시개발법」 제14조제3항 등 관련) 안건번호18-0006 회신일자2018-03-14 1. 질의요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 그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않고 유예기간을 경과하였으나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도시개발법」 제14조제3항제3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는지? 2. 질의배경 민원인은 집행유예선고를 받은 사람은 그 유예기간 동안뿐만 아니라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2년 동안 「도시개발법」 제14조제3항제3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고 생..
2020.12.09 -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범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경우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범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경우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 해당해 그 자격을 상실하는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그 벌금은 액수가 100만원 이상인 경우뿐만 아니라 벌금보다 중한 형을 선고받은 경우까지 포함됩니다.(법제처 법령해석 16-0153, 2016. 6. 참조) 따라서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가 경과한 경우에도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 해당돼 동별 대표자는 그 자..
2020.12.09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myapt.molit.go.kr/board/398.do?mode=tab
2020.12.08 -
관리규약이 개정되지 않아 주택관리 만족도에 대한 양식이 관리규약에 정해져 있지 않으면 위탁관리업체 재계약을 할 수 없는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기간이 끝난 주택관리업자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다시 관리주체로 선정하려는 경우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주자 등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야 하므로 입주자 등의 의견청취에 대한 관리규약이 개정되지 않았다면 주택관리업자의 재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수 없으므로 경쟁입찰의 방식으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
2020.12.08 -
질의회신모음 2020.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