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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부분] 공용부분에 아파트 우수관이 포함? 우수관 누수사고는 공용부분이라 입주자대표회의가 손해배상?
[공용부분] 공용부분에 아파트 우수관이 포함? 우수관 누수사고는 공용부분이라 입주자대표회의가 손해배상? 아파트 우수관이 막혀 천장에서 물이 새는 경우, 우수관은 공용부분에 해당하므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판결.{2010가단180450 손해배상(기)}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2가단180450 손해배상(기) 원 고 양○○ 서울 서초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00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도00 피 고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서울 서초구 대표자 회장 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00 담당변호사 이00 변 론 종 결 2012. 11. 27. 판 결 선 고 2012. 12. 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786,2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25.부터 2012..
2020.11.11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또는 감사에서 해임됐으나 동별 대표자 자격이 유지되는 경우 보궐선거로 실시되는 입대의 임원(회장, 감사)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또는 감사에서 해임됐으나 동별 대표자 자격이 유지되는 경우 보궐선거로 실시되는 입대의 임원(회장, 감사)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은 동별 대표자 중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에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대해서는 규정이 있으나, 입대의 임원에 대한 결격사유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입대의 임원의 지위만 해임됐으나 동별 대표자 자격이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에는 입대의 임원 선거에 출마가 가능합니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
2020.11.10 -
아파트에서 입찰공고 후 2차례의 유찰로 수의계약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수의계약 진행 시에도 입찰참가 자격이나 제출서류(적격심사배점표에 따른 서류 일체 등)를 제출받아야 하는지?
아파트에서 입찰공고 후 2차례의 유찰로 수의계약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수의계약 진행 시에도 입찰참가 자격이나 제출서류(적격심사배점표에 따른 서류 일체 등)를 제출받아야 하는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 2에 따르면 일반경쟁입찰 또는 제한경쟁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최초로 입찰에 부친 내용을 변경하지 않으면서 수의계약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반드시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의계약의 절차에 대해 위 지침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수의계약이라도 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적정한 사업자 선정을 위해 필요하며, 수의계약의 경우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을 것이므로 적격심사 관련 제출서류는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
2020.11.10 -
에어컨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할 수 있는지?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
에어컨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할 수 있는지? 2006. 1. 6.(대통령령 제19263호, 시행 2006. 1. 9.)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 제4항이 신설되면서 공동주택의 각 가구에는 발코니 등 가구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배기장치를 발코니 외부 난간 등에 설치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진동으로 인한 구조적 안전, 설치 작업자의 추락사고, 냉각수 유출로 인한 환경오염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2006. 1. 9.) 이후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4항에 따라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하기 위해 돌출물을 설치..
2020.11.10 -
입대의 임기가 만료됐고 새로운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지 못한 경우 전 입대의 구성원들이 계속해 입대의 회의를 개최해 출석수당 등을 지급받아도 되는 것인지?
입대의 임기가 만료됐고 새로운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지 못한 경우 전 입대의 구성원들이 계속해 입대의 회의를 개최해 출석수당 등을 지급받아도 되는 것인지? 해당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동별 대표 임기만료 전 새로운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해 선거를 실시하는 등의 노력을 했으나 기존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만료되고 새로이 동별 대표자를 미처 선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존 동별 대표자가 그 임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새로운 동별 대표자가 선출될 때까지는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2007. 6. 15. 선고 2007다6307 참조) 다만 이 경우에도 임기가 만료된 동별 대표자는 최소한의 범위 내..
2020.11.10 -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을 위탁해 운영하는 경우 강사료 등을 위탁업체에서 신용카드 결제기 등을 설치해 결제하는 것이 타당한지?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을 위탁해 운영하는 경우 강사료 등을 위탁업체에서 신용카드 결제기 등을 설치해 결제하는 것이 타당한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에 따라 주민공동시설의 이용료는 위탁에 따른 수수료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등의 범위에서 관리주체가 부과·징수하도록 해 수익창출 등을 금지하는 비영리 운영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운동시설은 관리주체가 운영해야 하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공동주택 주민운동시설을 관리주체가 아닌 자에게 위탁해 운영할 경우 시설 사용료 및 강사료는 주민운동시설 위탁업자가 받을 수 없고 관리주체가 부과·징수해야 함이 타당하므로 위탁관리업체에서 카드결제로 강사료 등을 받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
2020.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