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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myapt.molit.go.kr/board/398.do?mode=tab
2020.12.08 -
관리규약이 개정되지 않아 주택관리 만족도에 대한 양식이 관리규약에 정해져 있지 않으면 위탁관리업체 재계약을 할 수 없는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기간이 끝난 주택관리업자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다시 관리주체로 선정하려는 경우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주자 등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야 하므로 입주자 등의 의견청취에 대한 관리규약이 개정되지 않았다면 주택관리업자의 재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수 없으므로 경쟁입찰의 방식으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
2020.12.08 -
질의회신모음 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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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어있는 세대 소유자, 관리규약 개정 결정하는 ‘입주자 등’에 포함되는지
1. 질의요지 :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5항에 따르면 관리규약을 개정하는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조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게 되는 바, 이때 ‘입주자 등’에는 공동주택의 특정 세대의 소유자 본인이 거주하다가 다른 거주지로 전출하면서 주민등록을 이전했고 현재 사용자도 없어 아무도 거주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소유자가 포함되는지? 2. 질의배경 :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 이 사안과 같이 현재 아무도 거주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소유자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조 및 제20조 제5항에 따라 관리규약의 개정을 결정하는 데 참여하는 ‘입주자 등..
2020.12.04 -
복도식 난간 창문 태풍에 파손법원 ‘공용부분’으로 인정
복도식 난간 창문 태풍에 파손 법원 ‘공용부분’으로 인정 차량 6대 4,000여 만원 피해 복도식 아파트에서 공용부분인 복도 난간에 설치된 창문이 태풍에 그 아래 주차장으로 떨어져 차량이 파손돼 4,000만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입주자대표회의가 70%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때 복도 난간의 ‘창문’을 같은 층 입주자들의 비용부담으로 설치했더라도 마찬가지로 입대의에 책임이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민사3단독(판사 원용일)은 최근 충남 천안시 A아파트 입대의가 B씨 등 입주자 6명(이하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이 같이 판결했다. A아파트에서는 지난해 9월 6일부터 8일 사이에 태풍의 영향으로 강한 바람이 불..
2020.12.04 -
L소장, 입대의 소송대리인 요구로 주민등록등본 제공 ‘벌금형 집유’W소장, 피해자가 요청한 가처분 결정문 동・호수 안 가리고 게시 ‘벌금’
L소장, 입대의 소송대리인 요구로 주민등록등본 제공 ‘벌금형 집유’ W소장, 피해자가 요청한 가처분 결정문 동・호수 안 가리고 게시 ‘벌금’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형사 처분을 확정 받은 사례가 잇따라 개인정보 관리 및 처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5부(재판장 강동혁 부장판사)는 최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돼 1심에서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기도 의정부시 A아파트 관리사무소장 L씨에 대해 벌금형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의하면 L소장은 지난해 1월경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 2명이 아파트 동대표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 제출했던 주민등록등본을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피해자들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데 활용할 ..
2020.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