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239)
-
질병을 사유로 사퇴한 동별 대표자 부인이 해당 보궐선거에 동별 대표자 후보가 될 수 있는지?
질병을 사유로 사퇴한 동별 대표자 부인이 해당 보궐선거에 동별 대표자 후보가 될 수 있는지?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지 4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제9호) 질의의 경우 소유자가 사퇴한지 4년이 지나지 않아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해당된다면 주택의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도 동별 대표자 후보가 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
2020.12.17 -
결격사유 및 해임사유
1. 배임수재죄 배임수재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추징금 4,000만원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제5호에 따른 공동주택 관련 벌금 1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지? 배임수재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경우는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제4호(금고 이상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금고 이상의 형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형에 국한된 것이 아닌 모든 경우의 금고 이상의 형을 의미하며,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사람이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동별 대표자로 출마할 수 있습니다. 2. 모용죄 모욕죄로 벌금 100만원의 판결을 받은 경우 주택..
2020.12.10 -
장기수선계획 조정안 작성 대행업체에 대한 비용 집행방법은?
장기수선계획 조정안 작성 대행업체에 대한 비용 집행방법은? 주택법 제47조 제2항에서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해야 하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주체는 입대의와 관리주체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주택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에서 “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안을 작성한 후 입대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려는 경우 장기수선계획 조정안의 작성자는 관리주체입니다. 따라서 장기수선계획 조정안은 원칙적으로 관리주체가 작성해야 하는 것이며 장기수선계획 조정안 작성 대행업체에 ..
2020.12.10 -
협회비를 입주자대표회의 승인을 받아 관리비로 부과할 수 있는지?
협회비를 입주자대표회의 승인을 받아 관리비로 부과할 수 있는지? 공동주택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주택관리사(보), 전기기사, 소방안전관리자 등)과 관련해 가입하고 있는 협회라 하더라도 그 협회 가입비의 부담주체 방법 등에 대해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동주택 단지에서 공동주택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관련해 가입하고 있는 협회의 가입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관리비 중 복리후생비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관리비는 입주자 등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임을 감안,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으로 정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
2020.12.09 -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않고 유예기간을 경과하였으나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조합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도시개발..
민원인 -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않고 유예기간을 경과하였으나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조합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도시개발법」 제14조제3항 등 관련) 안건번호18-0006 회신일자2018-03-14 1. 질의요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 그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않고 유예기간을 경과하였으나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도시개발법」 제14조제3항제3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는지? 2. 질의배경 민원인은 집행유예선고를 받은 사람은 그 유예기간 동안뿐만 아니라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2년 동안 「도시개발법」 제14조제3항제3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고 생..
2020.12.09 -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범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경우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범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경우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 해당해 그 자격을 상실하는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그 벌금은 액수가 100만원 이상인 경우뿐만 아니라 벌금보다 중한 형을 선고받은 경우까지 포함됩니다.(법제처 법령해석 16-0153, 2016. 6. 참조) 따라서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가 경과한 경우에도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 해당돼 동별 대표자는 그 자..
2020.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