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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부품 교체를 해당 단지의 승강기 유지관리 용역업체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인지?
승강기 부품 교체를 해당 단지의 승강기 유지관리 용역업체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인지? 2015년 1월 1일부터 승강기 부품 교체와 관련된 이전의 해석에 변동이 있음을 알립니다. 승강기 유지관리 용역은 관리비로, 부품 교체공사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해야 합니다. 주택법령상 관리비와 장충금은 징수대상, 지출항목, 집행절차 및 사업자 선정 권한이 명확하게 구분돼 있기 때문에 그동안 관리비와 장충금의 지출항목이 동시에 집행되는 형식의 계약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 왔습니다. 그러나 승강기 부품 교체를 위한 경쟁입찰 진행 절차에 장시간이 소요돼 사용자의 안전이 취약해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로 제기됐습니다. 따라서 승강기 운행정지, 긴급상황 발생 등의 상황에서 승강기 사용자의 안전이 고려될 수 있..
2020.12.18 -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아파트 직원 재해보험의 용역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있을 경우 동별 대표자 자격이 상실되는지?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아파트 직원 재해보험의 용역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있을 경우 동별 대표자 자격이 상실되는지?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고 자격을 상실합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제8호) 관리주체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해당 보험회사 소속 임원이거나 해당 대리점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인이라면 사업자로서 동별 대표자 자격을 상실하는 것으로 사료되나 질의의 경우에는 임원인지 여부,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
2020.12.18 -
선관위에서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심의 시 가스사용료를 3개월 이상 연체한 후보자에게 결격사유를 적용한 것이 타당한지?
선관위에서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심의 시 가스사용료를 3개월 이상 연체한 후보자에게 결격사유를 적용한 것이 타당한지? 주택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3개월 이상 연속해 체납한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어 그 자격을 상실합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질의의 경우 가스사용료는 주택법 제58조 제3항에서 사용료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스사용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해 체납할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
2020.12.18 -
동별 대표자 보궐선거 후보자 2명 중 한명이 선거 당일날 사퇴한 경우 당선자 결정은?
동별 대표자 보궐선거 후보자 2명 중 한명이 선거 당일날 사퇴한 경우 당선자 결정은? 동별 대표자 입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다득표자로 선출합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 제1호) 선거 당일 후보자의 사퇴로 1명이 되는 경우에는 입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개표결과 다득표자가 사퇴했다면 당선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동별 대표자의 선거구·선출절차와 해임사유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으로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주택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3호) 보다 상세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기 바랍니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
2020.12.18 -
위탁관리 시 공동주택 관리직원의 임금 및 4대 보험을 공동주택에서 지급하고 있다면 그 직원은 위탁관리회사 직원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택관리업 등록기준상의 인력은 위탁관리회사 명의..
위탁관리 시 공동주택 관리직원의 임금 및 4대 보험을 공동주택에서 지급하고 있다면 그 직원은 위탁관리회사 직원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택관리업 등록기준상의 인력은 위탁관리회사 명의로 임금 및 4대 보험이 지급되는 본사 상시 근무자로 한정해 해석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주택법 시행령 별표 8 주택관리업의 등록기준 제2호에서 ‘주택관리사와 기술자격은 각각 상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 부에서는 상시근무를 주택관리업 등록 회사의 본사 및 현장(관리사무소)을 포함한 개념으로 해석(2014년 4월 18일부터)하고 있습니다. 질의와 같이 위탁관리 시 관리직원의 임금 및 4대 보험을 공동주택에서 지급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탁관리회사와 관리직원의 근로계약 관계가 부정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
2020.12.18 -
장기수선계획에 의거, 재도장 공사를 위해 공사 감독자를 선임하고 감독수당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는 바 위 공사감독 수당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해야 하는지? 관리비로 집행해야 하는지?
장기수선계획에 의거, 재도장 공사를 위해 공사 감독자를 선임하고 감독수당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는 바 위 공사감독 수당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해야 하는지? 관리비로 집행해야 하는지? 질의 내용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나 해당 공사 감독이 관련 법령에 따라 면허, 등록 또는 전문 자격이 있는 자 등에게 감리용역을 위탁하는 방식이라면 장기수선공사에 부대되는 감리(감독)용역으로 봐 장충금으로 집행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
2020.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