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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3년 정기조정을 3년째 되는 연도 중에 필요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1~12월 사이에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고 장기수선계획 검토는 36개월째 되는 월에 실시하면 되는 것인지?
1)장기수선계획 3년 정기조정을 3년째 되는 연도 중에 필요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1~12월 사이에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고 장기수선계획 검토는 36개월째 되는 월에 실시하면 되는 것인지? 2)대규모 공동주택에서는 장기수선계획 검토 및 의사결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1)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2항에 따르면 입대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해야 하며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3년마다를 ‘연도’ 단위로 해석하게 되면 공동주택 단지마다 정기검토 시기가 25개월(2013. 12. 정기검토→2016. 1. 검토·조정)부터 47개월(2013. 1. 정기검..
2020.11.22 -
낙찰업체에서 계약을 포기한 경우 차순위 업체와 계약 체결이 가능한지?
낙찰업체에서 계약을 포기한 경우 차순위 업체와 계약 체결이 가능한지? 발주처의 귀책사유 없이 낙찰자로 선정된 사업자가 계약체결을 포기한 경우라면 계약을 포기한 업체를 제외한 참가업체수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5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유효한 입찰의 수에 해당한다면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차순위 업체와 계약 체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
2020.11.21 -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라는 말이 입주 예정자(총 건설 가구 수) 기준인지?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라는 말이 입주 예정자(총 건설 가구 수) 기준인지? 법제처 법령해석(2011. 5.)에 따르면 동대표 선출을 위한 입주자 등의 과반수란 ‘총 입주예정 가구 수(총 건설 가구 수)의 과반수’가 아니라 ‘실제 입주한 가구 수의 과반수’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귀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 예정자(300가구)의 과반수 이상(151가구)이 입주해 입대의를 구성하고자 한다면 과반수 이하로 입주한 선거구에서도 동대표를 선출할 수 있습니다. ※예) 총 1,000가구 중 600가구 입주→과반수 입주했으므로 입대의 구성 가능→그 중 하나인 ‘가’동은 100가구 중 40가구 입주→40가구의 과반인 21가구의 투표와 21가구의 과반수인 11가구가 찬성하면 동대표 선출 가능 출처 : 한국..
2020.11.21 -
현재 장기수선계획에 포함돼 있지 않은 난방용 적산 열량계를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구입하고자 합니다. ‘난방용 적산 열량계’가 ‘주요 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
현재 장기수선계획에 포함돼 있지 않은 난방용 적산 열량계를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구입하고자 합니다. ‘난방용 적산 열량계’가 ‘주요 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의 조건에 부합하는지?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해 수립하는 것이며(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1항), 수립기준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과 같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규정돼 있는 공동주택 공용부분 주요 시설에 대한 수선 공사를 하려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반드시 이를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해야 한다고 할 것이며(법제처 14-0076 해석례 참조), 그 외의 별표 1에 명시돼 있지 않은 항목의 집행 금원에 관한 사항은 귀 공동주택에서 해당 공사의 성격 ? 소요비용, 관리규약, 관..
2020.11.18 -
소유자이지만 전세를 놓고 나가서 외부에 거주하는 소유자도 입주자에 포함되는지?
소유자이지만 전세를 놓고 나가서 외부에 거주하는 소유자도 입주자에 포함되는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입주자는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하며, 해당 공동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을 포함하는 개념이나 공동주택관리법 해당 조문의 내용(행위허가 신청 시 입주자 동의 기준 등)에 따라서는 거주하고 있지 않은 소유자도 입주자에 포함될 수 있음을 알립니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
2020.11.16 -
선거구에 주민등록 전입하지 않아도 선거권이 있다.
보호되어 있는 글입니다.
2020.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