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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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않고 유예기간을 경과하였으나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조합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도시개발..
민원인 -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않고 유예기간을 경과하였으나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조합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도시개발법」 제14조제3항 등 관련) 안건번호18-0006 회신일자2018-03-14 1. 질의요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 그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않고 유예기간을 경과하였으나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도시개발법」 제14조제3항제3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는지? 2. 질의배경 민원인은 집행유예선고를 받은 사람은 그 유예기간 동안뿐만 아니라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2년 동안 「도시개발법」 제14조제3항제3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고 생..
2020.12.09 -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범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경우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범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경우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 해당해 그 자격을 상실하는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그 벌금은 액수가 100만원 이상인 경우뿐만 아니라 벌금보다 중한 형을 선고받은 경우까지 포함됩니다.(법제처 법령해석 16-0153, 2016. 6. 참조) 따라서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가 경과한 경우에도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 해당돼 동별 대표자는 그 자..
2020.12.09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myapt.molit.go.kr/board/398.do?mode=tab
2020.12.08 -
관리규약이 개정되지 않아 주택관리 만족도에 대한 양식이 관리규약에 정해져 있지 않으면 위탁관리업체 재계약을 할 수 없는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기간이 끝난 주택관리업자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다시 관리주체로 선정하려는 경우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주자 등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야 하므로 입주자 등의 의견청취에 대한 관리규약이 개정되지 않았다면 주택관리업자의 재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수 없으므로 경쟁입찰의 방식으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
2020.12.08 -
질의회신모음 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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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어있는 세대 소유자, 관리규약 개정 결정하는 ‘입주자 등’에 포함되는지
1. 질의요지 :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5항에 따르면 관리규약을 개정하는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조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게 되는 바, 이때 ‘입주자 등’에는 공동주택의 특정 세대의 소유자 본인이 거주하다가 다른 거주지로 전출하면서 주민등록을 이전했고 현재 사용자도 없어 아무도 거주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소유자가 포함되는지? 2. 질의배경 :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 이 사안과 같이 현재 아무도 거주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소유자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조 및 제20조 제5항에 따라 관리규약의 개정을 결정하는 데 참여하는 ‘입주자 등..
2020.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