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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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관리 시 공동주택 관리직원의 임금 및 4대 보험을 공동주택에서 지급하고 있다면 그 직원은 위탁관리회사 직원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택관리업 등록기준상의 인력은 위탁관리회사 명의..
위탁관리 시 공동주택 관리직원의 임금 및 4대 보험을 공동주택에서 지급하고 있다면 그 직원은 위탁관리회사 직원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택관리업 등록기준상의 인력은 위탁관리회사 명의로 임금 및 4대 보험이 지급되는 본사 상시 근무자로 한정해 해석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주택법 시행령 별표 8 주택관리업의 등록기준 제2호에서 ‘주택관리사와 기술자격은 각각 상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 부에서는 상시근무를 주택관리업 등록 회사의 본사 및 현장(관리사무소)을 포함한 개념으로 해석(2014년 4월 18일부터)하고 있습니다. 질의와 같이 위탁관리 시 관리직원의 임금 및 4대 보험을 공동주택에서 지급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탁관리회사와 관리직원의 근로계약 관계가 부정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
2020.12.18 -
장기수선계획에 의거, 재도장 공사를 위해 공사 감독자를 선임하고 감독수당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는 바 위 공사감독 수당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해야 하는지? 관리비로 집행해야 하는지?
장기수선계획에 의거, 재도장 공사를 위해 공사 감독자를 선임하고 감독수당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는 바 위 공사감독 수당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해야 하는지? 관리비로 집행해야 하는지? 질의 내용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나 해당 공사 감독이 관련 법령에 따라 면허, 등록 또는 전문 자격이 있는 자 등에게 감리용역을 위탁하는 방식이라면 장기수선공사에 부대되는 감리(감독)용역으로 봐 장충금으로 집행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
2020.12.18 -
질병을 사유로 사퇴한 동별 대표자 부인이 해당 보궐선거에 동별 대표자 후보가 될 수 있는지?
질병을 사유로 사퇴한 동별 대표자 부인이 해당 보궐선거에 동별 대표자 후보가 될 수 있는지?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지 4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제9호) 질의의 경우 소유자가 사퇴한지 4년이 지나지 않아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해당된다면 주택의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도 동별 대표자 후보가 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
2020.12.17 -
결격사유 및 해임사유
1. 배임수재죄 배임수재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추징금 4,000만원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제5호에 따른 공동주택 관련 벌금 1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지? 배임수재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경우는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제4호(금고 이상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금고 이상의 형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형에 국한된 것이 아닌 모든 경우의 금고 이상의 형을 의미하며,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사람이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동별 대표자로 출마할 수 있습니다. 2. 모용죄 모욕죄로 벌금 100만원의 판결을 받은 경우 주택..
2020.12.10 -
장기수선계획 조정안 작성 대행업체에 대한 비용 집행방법은?
장기수선계획 조정안 작성 대행업체에 대한 비용 집행방법은? 주택법 제47조 제2항에서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해야 하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주체는 입대의와 관리주체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주택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에서 “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안을 작성한 후 입대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려는 경우 장기수선계획 조정안의 작성자는 관리주체입니다. 따라서 장기수선계획 조정안은 원칙적으로 관리주체가 작성해야 하는 것이며 장기수선계획 조정안 작성 대행업체에 ..
2020.12.10 -
협회비를 입주자대표회의 승인을 받아 관리비로 부과할 수 있는지?
협회비를 입주자대표회의 승인을 받아 관리비로 부과할 수 있는지? 공동주택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주택관리사(보), 전기기사, 소방안전관리자 등)과 관련해 가입하고 있는 협회라 하더라도 그 협회 가입비의 부담주체 방법 등에 대해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동주택 단지에서 공동주택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관련해 가입하고 있는 협회의 가입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관리비 중 복리후생비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관리비는 입주자 등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임을 감안,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으로 정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
2020.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