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관련/관리자료(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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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할 수 있는지?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
에어컨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할 수 있는지? 2006. 1. 6.(대통령령 제19263호, 시행 2006. 1. 9.)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 제4항이 신설되면서 공동주택의 각 가구에는 발코니 등 가구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배기장치를 발코니 외부 난간 등에 설치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진동으로 인한 구조적 안전, 설치 작업자의 추락사고, 냉각수 유출로 인한 환경오염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2006. 1. 9.) 이후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4항에 따라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하기 위해 돌출물을 설치..
2020.11.10 -
입대의 임기가 만료됐고 새로운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지 못한 경우 전 입대의 구성원들이 계속해 입대의 회의를 개최해 출석수당 등을 지급받아도 되는 것인지?
입대의 임기가 만료됐고 새로운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지 못한 경우 전 입대의 구성원들이 계속해 입대의 회의를 개최해 출석수당 등을 지급받아도 되는 것인지? 해당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동별 대표 임기만료 전 새로운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해 선거를 실시하는 등의 노력을 했으나 기존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만료되고 새로이 동별 대표자를 미처 선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존 동별 대표자가 그 임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새로운 동별 대표자가 선출될 때까지는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2007. 6. 15. 선고 2007다6307 참조) 다만 이 경우에도 임기가 만료된 동별 대표자는 최소한의 범위 내..
2020.11.10 -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을 위탁해 운영하는 경우 강사료 등을 위탁업체에서 신용카드 결제기 등을 설치해 결제하는 것이 타당한지?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을 위탁해 운영하는 경우 강사료 등을 위탁업체에서 신용카드 결제기 등을 설치해 결제하는 것이 타당한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에 따라 주민공동시설의 이용료는 위탁에 따른 수수료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등의 범위에서 관리주체가 부과·징수하도록 해 수익창출 등을 금지하는 비영리 운영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운동시설은 관리주체가 운영해야 하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공동주택 주민운동시설을 관리주체가 아닌 자에게 위탁해 운영할 경우 시설 사용료 및 강사료는 주민운동시설 위탁업자가 받을 수 없고 관리주체가 부과·징수해야 함이 타당하므로 위탁관리업체에서 카드결제로 강사료 등을 받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
2020.11.10 -
[국토교통부]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중 CCTV등 '보안·방범시설'의 전면수선·교체 기준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접수일자 : 2018.12.10.) 질의내용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3-자 보안,방범시설(감시반, 녹화장치, CCTV(폐쇄회로텔레비전)카메라 및 침입탐지시설)을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전면 교체하는 공사를 하는 경우, 보안, 방범시설들을 원활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및 연결하는 케이블 또는 기타 부속자재 등이 구체적으로 장기수선계획에 포함되어있지 않더라도, 신설되는 시설들과 기존 부속자재 등이 호환되지 않아 부득이 교체해야 할 때 전면교체에 포함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회신내용 가.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따라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시 조정해야 하며, 수립 또는 조정된 ..
2020.11.09 -
관리규약으로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산정방법을 다르게 정할 수 있는지 여부
민원인 - 관리규약으로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산정방법을 다르게 정할 수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7호 등 관련) 안건번호20-0110 회신일자2020-08-10 1. 질의요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7호에서는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을 세대당 주택공급면적에 비례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관리규약으로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산정방법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7호와 다르게 정할 수 있는지? 2. 질의배경 민원인은 지하주차장이 없는 아파트 1층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7호에 따라 세대별 주택공급면적에 비례하여 부..
2020.11.09 -
관리규약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회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음에도 회장의 업무를 대행하고 업무추진비를 받은 것이 타당한지?
관리규약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회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음에도 회장의 업무를 대행하고 업무추진비를 받은 것이 타당한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항에 따르면 이사는 회장을 보좌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회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않은 자가 회장의 직무를 수행하고 업무추진비를 받은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
2020.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