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관련/관리자료(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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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장기수선계획에 포함돼 있지 않은 난방용 적산 열량계를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구입하고자 합니다. ‘난방용 적산 열량계’가 ‘주요 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
현재 장기수선계획에 포함돼 있지 않은 난방용 적산 열량계를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구입하고자 합니다. ‘난방용 적산 열량계’가 ‘주요 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의 조건에 부합하는지?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해 수립하는 것이며(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1항), 수립기준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과 같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규정돼 있는 공동주택 공용부분 주요 시설에 대한 수선 공사를 하려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반드시 이를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해야 한다고 할 것이며(법제처 14-0076 해석례 참조), 그 외의 별표 1에 명시돼 있지 않은 항목의 집행 금원에 관한 사항은 귀 공동주택에서 해당 공사의 성격 ? 소요비용, 관리규약, 관..
2020.11.18 -
소유자이지만 전세를 놓고 나가서 외부에 거주하는 소유자도 입주자에 포함되는지?
소유자이지만 전세를 놓고 나가서 외부에 거주하는 소유자도 입주자에 포함되는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입주자는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하며, 해당 공동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을 포함하는 개념이나 공동주택관리법 해당 조문의 내용(행위허가 신청 시 입주자 동의 기준 등)에 따라서는 거주하고 있지 않은 소유자도 입주자에 포함될 수 있음을 알립니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
2020.11.16 -
선거구에 주민등록 전입하지 않아도 선거권이 있다.
보호되어 있는 글입니다.
2020.11.11 -
[공용부분] 공용부분에 아파트 우수관이 포함? 우수관 누수사고는 공용부분이라 입주자대표회의가 손해배상?
[공용부분] 공용부분에 아파트 우수관이 포함? 우수관 누수사고는 공용부분이라 입주자대표회의가 손해배상? 아파트 우수관이 막혀 천장에서 물이 새는 경우, 우수관은 공용부분에 해당하므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판결.{2010가단180450 손해배상(기)}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2가단180450 손해배상(기) 원 고 양○○ 서울 서초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00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도00 피 고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서울 서초구 대표자 회장 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00 담당변호사 이00 변 론 종 결 2012. 11. 27. 판 결 선 고 2012. 12. 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786,2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25.부터 2012..
2020.11.11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또는 감사에서 해임됐으나 동별 대표자 자격이 유지되는 경우 보궐선거로 실시되는 입대의 임원(회장, 감사)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또는 감사에서 해임됐으나 동별 대표자 자격이 유지되는 경우 보궐선거로 실시되는 입대의 임원(회장, 감사)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은 동별 대표자 중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에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대해서는 규정이 있으나, 입대의 임원에 대한 결격사유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입대의 임원의 지위만 해임됐으나 동별 대표자 자격이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에는 입대의 임원 선거에 출마가 가능합니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
2020.11.10 -
아파트에서 입찰공고 후 2차례의 유찰로 수의계약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수의계약 진행 시에도 입찰참가 자격이나 제출서류(적격심사배점표에 따른 서류 일체 등)를 제출받아야 하는지?
아파트에서 입찰공고 후 2차례의 유찰로 수의계약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수의계약 진행 시에도 입찰참가 자격이나 제출서류(적격심사배점표에 따른 서류 일체 등)를 제출받아야 하는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 2에 따르면 일반경쟁입찰 또는 제한경쟁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최초로 입찰에 부친 내용을 변경하지 않으면서 수의계약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반드시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의계약의 절차에 대해 위 지침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수의계약이라도 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적정한 사업자 선정을 위해 필요하며, 수의계약의 경우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을 것이므로 적격심사 관련 제출서류는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
2020.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