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관련/관리자료(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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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 표준시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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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8 -
입주자대표회의 전임회장에게는 후임회장이 결정될 때까지 최소한의 일상사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다6307 판결 【판시사항】 [2] 임기만료되거나 사임한 비법인사단의 이사가 신임 이사 선임시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판결요지】 [2] 민법상 법인과 그 기관인 이사의 관계는 위임자와 수임자의 법률관계와 같은 것으로서 이사의 임기가 만료하면 일단 그 위임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그 후임 이사 선임시까지 이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기관에 의하여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법인으로서는 당장 정상적인 활동을 중단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 처하게 되고, 이는 민법 제691조에 규정된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와 같이 볼 수 있으므로 임기만료되거나 사임한 이사라고 할지라도 그 임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2020.09.20 -
사용자 동별 대표자 선출과 관련해 직전 선출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 의미는 무엇인지?
사용자 동별 대표자 선출과 관련해 직전 선출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 의미는 무엇인지? 공동주택관리법의 개정·시행(2020. 4. 24.)에 따라 입주자인 동별 대표자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에서는 거주요건을 충족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사용자도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법 제14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동조 제9항에 따라 2회의 선출공고(직전 선출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 공고하는 경우만 2회로 계산한다)에도 불구하고 입주자(입주자가 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동별 대표자의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에서 직전 선출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 선출공고를 하는 경우로서, 동조 제3항 각..
2020.08.27 -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매뉴얼 2019.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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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수고사
http://www.adc.go.kr/www/www10.do?method=pre01002_select&board_no=312 ▣ 신청취지 및 피신청인 답변 ⊙ 신청취지 단지 내 조경수가 고사하여, 이에 대해 하자라는 판정을 구함. ⊙ 피신청인 답변 이미 조경하자보수를 성실히 진행하였으며, 재식재 이후 관리(병충해 및 고갈) 미흡으로 고사가 발생한 것으로 사료되며, 보증기간이 경과된 이후 하자보수를 지속해서 신청하는 것을 당사로서는 수용하기 어려움. ▣ 조사내용 ⊙ 하자담보책임기간 식재공사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주택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라 사용검사일로부터 2년까지이고, 신청인이 하자담보책임기간 이내에 하자보수를 청구하여 피신청인이 보수를 하였으나, 하자가 재발생하여 하자보수를 재청구한 사건임. ⊙..
2019.07.21 -
동별대표자의 결격사유 2019.07.12